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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2-2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16:12경 서울 금천구 기아대교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m 정도 C 포터초장축슈퍼캡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360 사건),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