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2-2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16:12경 서울 금천구 기아대교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m 정도 C 포터초장축슈퍼캡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360 사건),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