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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22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9. 6. 2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12쪽 상단의 ‘을 제12호증’과 중간부분의 ‘을 제13호증’은 모두 갑 제12호증의 오기이다. .

2. 인정근거

가. 피고 E :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