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전력 2회, 무면허전력 1회가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