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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4. 6. 17. 경 E과 ‘F 주상 복합 개발사업 공동 계약서 ’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를 빌미로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 운영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5.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 공동 계약서 ’를 보여주며 “C 은 부산에서 주식회사 J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포항시 남구 K 외 3 필지에 ‘F 주상 복합 개발사업’ 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가 사업 부지의 확보, 사업계획 작성 및 시공사 선정, 공사비자금 PF 및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협의를 진행하고 C의 지분 60% 중 30% 와 건설 하도급을 모두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심산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자금 융통이나 시공사 선정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운영비 명목으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인 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