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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7 2015고합19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2: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수 불상 방안에서, 그 전에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마약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처 및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로 별 친분 없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따로 사귀는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