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7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 18:4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 이자 피해자 B(53 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의 뒷이야기를 하고, 여자 동창과 성적 대화를 즐기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다고 비난한 다음, 이에 피해 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몸이 밀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를 가게에서 밀어내면서 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5. 31. 상호 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