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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31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8. 14:05경 서울 서초구 C주택단지 20호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관상용 칼 두 자루(각 길이 80cm , 60cm )를 양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칼을 내려놓고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 칼들을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관상용 칼 두 자루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를 들고 있던 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