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9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가방과 우산을 길에 내려놓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행인인 피해자 E(35세)의 목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6.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