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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누5413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쪽 아래에서 10번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4쪽 5번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4쪽 6번째 줄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심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4쪽의 ②항(4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부터 3번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미만성 축삭손상에 대한 특이 증상이 없었고, 의식 소실이 전혀 동반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고 이후에 언어 구사능력의 불편함, 삼킴장애 등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만성 축상손상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