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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다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확정되었으며, 2016. 1.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월,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관한 범행

가. 2015. 겨울경 사기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D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운영하였는데 계금을 제때 주지 못하여 합계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다른 계의 계원 E에게도 계금을 주지 못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건이 발생하면 안 된다. C와 D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3일자 계에 700만 원을, 27일자 계에 1,10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23일자 계는 21회 째에, 27일자 계는 12회 째에 각각 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를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계원이 지급하는 계 불입금을 기존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C와 D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각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C와 D에 대한 합의금 합계 2,000만 원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