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F, G는 친구 사이로서 2013. 9. 29. 09:10경 창원시 성산구 H 상가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F은 업주에게 “니 때문에 전에 벌금 200만원을 냈다. 씨발년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G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을 때, F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가려는 피해자 J(33세), 피해자 K(33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노.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업주의 만류로 피고인들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먼저 내려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J, 피해자 K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 및 F, G는 합세하여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의 팔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부분손상, 내측측부인대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 G는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L(여, 34세)이 종업원 M을 시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