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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00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인수대금 차용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G(이하 편의상 ‘G’라고만 한다

) 지분 50%를 양도하는 대가이고,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개인자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여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여 이러한 사실을 양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F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함께 하자, 나와 F이 이미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투자하였다,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이 더 필요한데 사업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0.부터 2010. 3. 26.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50%의 지분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주식인수대금 차용계약서는 투자에 대한 사전 약정서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