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0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