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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5 2019고단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D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 까지 물건을 구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이 물건을 판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0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유사행위(일명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과 ‘I’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9. 2. 1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9,9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