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11215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10. 체결된 VRC-946K 장치대부품[트랜지스터(5961-37A059191) 외 17항목]...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7. 22. 방위사업청에 VRC-946K 장치대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VRC-946K 장치대 부품 중 안테나용 동기기(부품번호 50073746, 이하 ‘안테나용 동기기’) 2,600개를 포함한 안테나용 부품 총 18항목을 공급가액 합계 2,396,092,357원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VRC-946K 장치대부품(구매) 공급에 관한 계약서 제4조(제품/부품의 공급과 납품, 견본대여, 대금의 지급, 하자처리) 4.4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제품이나 부품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이를 자기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제7조(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규격 및 견품, 도면)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도면 및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도면과 견품이 상이한 경우 원고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 또는 검사기관에서 제시한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 해석에 의해 생산된 모든 물품은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검사)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