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6. 06:3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봉수방파제” 간이화장실 옆에 소변을 보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왜 화장실을 놔두고 밖에 오줌을 싸느냐 "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감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남, 76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좌측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1회, 좌측 입부분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볼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된 의사 F, G 작성의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각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작성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첨부된 사진 5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 3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