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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8.12 2015가단14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및 2층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4.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 기간 2010. 7. 18.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구합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및 2층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