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04:4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밥을 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 밥 줘 ”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 이 씨 팔 년 들아 밥 줘, 나 일했는데 왜 밥 안 줘, 장사 못 할거야, 개 씨 팔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와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식당에 여러 손님이 있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 개새끼, 씨 발 새끼, 넌 뭔 데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상당기간 동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