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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이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5. 6. 1. 00:25경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림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