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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공주시 I 전 172㎡ 및 공주시 J 전 337㎡ 중,

가. 피고 B는 21/14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