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그 친모인 피고인의 처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유대관계 및 지지가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6세 때부터 12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패륜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은 구속전 피의자신문단계부터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 측의 진술 번복을 빌미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의 진술번복을 유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차 성장과정에 있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이 최소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서 원심에서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통하여 선택이 가능한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