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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고합450

횡령

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2. 5.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 12.경 당시 피해자 K 종중(종중원 1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 L은 용인시 처인구 M, N, O, P, Q에 있는 약 120,496㎡ 토지에 대한 피해자 종중의 1/7지분을 피해자 종중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R에게 18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종중원 10여명은 2009. 2. 15.경 피고인 A을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9. 6. 8. R으로부터 잔금 및 합의금으로 25억 원을 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우리은행 역곡지점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3인의 공동명의로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한 다음, 2009. 6. 25. R으로부터 위 계좌로 총 24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6. 위 E으로부터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6. 위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총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9. 7. 6.위 E으로부터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6.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