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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의 점장으로 2015. 3. 21. 출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 22:00경 위 지점 진열대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9. 22: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4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판시 나머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