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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3 2015가단36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원, 원고 B에게 10,532,5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D에게 5,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