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3 2015가단36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원, 원고 B에게 10,532,5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D에게 5,1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원, 원고 B에게 10,532,5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D에게 5,1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