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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합415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3248호 전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1) D은 주식회사 E 소유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7. 2. 피고, F, G, H(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등으로부터 18개월 동안 20억 원을 차용하되, D이 피고 등에게 원금 외에 투자이익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위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3) 피고 등은 당초 위 1)항 기재 투자금 대여계약 제5조에 따라 주식회사 I이 지정한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I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자, D과 위 20억 원을 일단 피고 등이 보유하되, D과의 협의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지출하고, 그 지출금을 위 1)항 기재 투자금 대여계약의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정산계약 1) 한편, 원고는 2006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J 전 2,003㎡ 등 12필지 일대 K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C에게 위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작업을 위탁하면서 C이 토지매수작업에 소요되는 토지매매대금 등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이후 원고와 C은 2008. 7. 9. 원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금을 30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