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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단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14:3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 1동 하층 F실에서, 같은 방에 수형 중인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에게 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편지 등을 정리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나자 그곳에 있던 전기면도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10:10경 순천교도소 기결2동 하층 H실에서, 같은 방에서 수형 중인 피해자 G(남, 62세)이 온수가 담긴 페트병을 침구와 벽 사이에 보온시키려고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수형자들의 만류로 서로 떨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수형자들에게 “저 사람이 먼저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어“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니 씨팔 개씨끼 때려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면서 “때리려면 때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29. 20:25경 순천교도소 기결2동 하층H실에서, 같은 방에서 수형 중인 피해자 B(남, 36세)이 피고인이 거실 창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나무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했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