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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0: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수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산정 게장 방면에서 라마다 호텔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58 세) 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6. 18:46 경 인천광역시 중구 인 항로 27 인 하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H 식당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