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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다4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4842(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4다485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나80486(본소), 2013나15755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부분 중 78,314,712원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 중 78,314,712원의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D는 2005. 10.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자금 10억 원을 횡령하여 그 중 9억 7,000만 원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9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구하는 위 78,314,7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부분 반소청구에 대하여, D가 2005. 10. 10. 피고의 자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억 7,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계좌에, 3억 원을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5. 봄경 주식회사 한전케이디엔의 피고의 예금채권 가압류로 자금운용이 어렵게 되자, 대표이사인 D의 가족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고의 예금계좌로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는 매년 장부에 기재하기 곤란한 영업비를 지출하였는데, 2005년 말경 그 금액이 14억 여 원에 이르렀던 점, ③ D는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직접 피고의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D가 위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위 6억 7,000만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볼 때 일부 현금으로 인출된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D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위 3억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위 3억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299,103,214원 상당의 원고의 마이너스대출이 변제된 사실, ③ D는 원고의 아들인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D가 2005. 10. 10. 인출한 피고의 자금 위 10억 원이 피고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10억 원은 D가 횡령한 피고의 자금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금융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피고 제출의 증거인 원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계좌와 씨티은행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뚜렷한 증명이 없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D가 위 10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더 나아가 원고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2. 반소 중 300,000,000원의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D는 2006. 1. 2. 피고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여 원고의 차명계좌인 U과 P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부분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3억 원을 부당이득하거나 D 등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부분 중 78,314,712원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2.5.선고 2012나8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