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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3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