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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1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7:1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콜중독, 우울증, 과대망상, 공황장애 등의 증상 및 성적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뒤를 따라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