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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8 2018고합9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17: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점 1 층 정육 매장에 서 마트 보안주임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육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정육 매장 점주가 관리하는 공소장에는 D 보안주임인 E이 절도죄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E이 D 내부의 모든 물건을 점유하거나 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미리 준비한 흰색 천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4. 19. 13: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점 1 층 정육 매장에서 정육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정육 매장 점주가 관리하는 위 각주 1) 참조 시가 합계 14,190원 상당의 한우 설도 샤브샤브 고기 및 시가 합계 49,600원 상당의 식료품 9 종을 미리 준비한 흰색 천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오다가 마트 보안주임인 피해자 E에게 위 D 매장 출입구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E의 손을 입으로 깨물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정육 매장 점주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7, 10)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각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