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 부 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2. 6. 12. 원고 승소의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2. 6. 15.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0. 11. 판결정 본을 발급 받고 2019. 10. 23.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11. 경에 이르러서 야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0. 8. 19. 3,000,000원, 2001. 1. 20. 3,500,000원, 2001. 6. 8. 2,400,000원을 각 대 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