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전속계약서 제5조(갑의 의무) ① 갑[원고들]은 을[피고]의 가창, 연주, 연기, 무용, 작품활동(작사, 작곡, 편곡) 등 기타 예능 출연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에 따른 재질, 자질, 기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제6조(을의 권한 및 의무)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자기의 재능, 실력 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갑이 사전 조율, 제안한 합리적인 일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유는 본 계 약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갑에 대한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에 해당함을 숙지 하고, 갑이 기획, 제작한 연예활동 및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과의 사전 협의 또는 서면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 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제7조(계약금 및 수익의 배분) 본 계약 체결 시 지급할 계약금 및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의 을에 대한 새로운 매니지먼트 서비스 업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분배 가액 및 그 방법은 별첨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 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8조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