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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2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광주 서구 F건물 지하1층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1. 29. 실제 배당할 금액 314,059,675원 중 4,000,000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2,655,74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에, 307,403,935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후 2019.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해온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과 이 사건 상가 중 G호 540.64㎡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7. 6.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 6. 30.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S’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실제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