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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03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친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기분(정동)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4. 20: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정한 저녁식사 메뉴를 피해자, 피고인의 누나인 E이 탐탁해하지 않자 화가 나, 위 E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여 나가게 한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5~6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잡고 부러뜨리자,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프라이팬 손잡이 부분이 망가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린 다음,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다른 철제 프라이팬 1개를 가져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기분(정동)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5. 0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약 3~4회 발로 찬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는 정신이 항상 똑바르지 못하다, 맨날 얘기해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등을 댄 채 눕고 팔과 다리를 위로 들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는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해, 이제 일어나서 의자 자세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서서 무릎만 굽힌 채 양팔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