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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3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여성 종업원과 2 차로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따른 추가 비용과 숙소비용을 함께 받았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유흥 주점의 상무 G은 룸으로 안내된 남자 손님에게 ‘ 아가씨 애프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2차까지 생각이 있어서 온 것인지 ’를 물은 다음, ‘ 술을 한 병 마시면 아가씨까지 포함하여 40만 원이고, 2 차비는 모텔 비를 포함하여 현금 25만 원이다.

술을 한 병 마시고 나가면 현금 65만 원인데, 60만 원까지 맞춰 주겠다.

' 는 취지로 술값을 흥정했던 점, ② 남자 손님은 술값과 2차 비로 총 58만 원을 지불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H 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H에게 ’ 나가자‘ 는 말을 하였고, 이후 주점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H와 함께 같은 건물 위층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였던 점, ③ ’ 아가씨 애프터‘ 내지 ’2 차비‘ 등은 일반적으로 유흥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점, ④ 2 차비에는 모텔 비가 포함되어 술값과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남자 손님이 룸에 들어와 여성 종업원과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점 여성 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