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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09. 22. 23: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영랑 동에 있는 동명 항 입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복탑 쪽에서 동명 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9. 23. 23:29 경 속초시 영랑 동에 있는 동명 항 주차장에서부터 동명 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