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07.21 2016나162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6.경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해 목포시 H 외 8필지 17,703㎡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I아파트 4개 동 365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2002. 6. 14. 분양전환시기(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 후 매각)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명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각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면서 최종 임대보증금은 월차임 없이 각 61,420,000원이 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 5. 26.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갑(임대인인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임차인인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 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14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