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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나202210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1매매계약서 작성 등 1) 피고 C은 2004. 2. 20.경부터 김포시 K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사출성형제품 등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9. 15.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분할 전 김포시 H 전 1,021㎡(그 후 2015. 10.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J 전 407㎡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J 전 407㎡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D 대표자 C’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하고, 그로 인해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제1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토지사용자를 ‘D(C)’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첨부하였으며, 피고 C은 그 무렵 직접 발급받은 위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제1매매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갑’은 매수인, ‘을’은 매도인을 의미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매매는 ‘갑’이 ‘을’의 상기 토지 및 그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신축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 사항을 ‘갑’과 ‘을’이 상호인지하고 계약을 한다. 제3조 (토지 매매대금

1. ‘갑’은 토지매매의 대가로 ‘을’에게 토지가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대금총액 금 액 지급 시기 계약금(0.9%) 10,000,000원 계약 시 일정 약정금 지급 중도금(39.6%) 400,000,000원 ‘갑’의 명의로 대출 실행 후 지급 2015. 9. 23. 잔금(59.5%) 690,000,000원 토지형질 변경 후 은행대출 시 지급하며 계약 후 5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