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2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1. 05:32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 3 층 로비에서 피해자 D(20 세), 피해자 E(21 세), F, G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에게 목 베개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H(19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뒷머리를 2 차례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1:4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9 세 )으로부터 경찰서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한 후 자신만 데리고 경찰서로 가지 않고 아무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친구들까지 임의 동행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며 순찰차 내부의 안전 방호벽 및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고 순찰차 뒷문을 열려 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뒷문을 재차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을 그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K에 대한 군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