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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V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약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하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W(여, 41세)가 운전하는 X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8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Y 소유의 위 X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상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