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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82702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90,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두산은 종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주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주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1. 6.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2011. 10. 5. 원고가 위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특별히 롯데주류비지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두산이 현재 주류 사업과 관련한 영업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적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포괄적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주류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두산이 당사자로 체결된 모든 계약, 매출채권, 담보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포함한 이전대상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피고 A는 2009. 1. 31. 위 포괄적 영업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

나. D은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E 주식회사가 도산하게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주류회사를 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 A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 명의는 지인인 F로 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F의 사정에 의해 2006. 12. 9. 직원인 B을 명목상의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 B은 D의 요청에 의해 2006. 12. 9.부터 2009. 6. 23.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B은 2006. 10.경 주식회사 두산과 피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두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채무와 기타 회사가 주식회사 두산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C은 200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