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1 2019노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공모의사가 없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