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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를 양수 받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재생 에너지 사업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D을 통하여 평택시 E 답 3388㎡( 이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도를 원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이후에 매매대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하겠다.

그렇게 되면 매매에 대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는다.

” 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일시 불상 경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1억 원을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버섯 재배 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다음 매도하여, 2014. 11 .26 .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2014. 8. 21. 여주 시에 있는 가 남 농업 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5천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1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면 그 돈으로 위와 같이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상당하고 생활비도 없었으며, 사기죄로 별건 지명 수배 되어 있는 상태로서, 추가로 대출 받은 금원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