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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 23:3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TV 세톱 박스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돌려주기로 한 TV 세톱 박스가 피해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선풍기, 공기 청정기, 드라이기, 안방 베란다 방충망을 집어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데이트 폭력),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