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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25』 피고인 A는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의 점 피고인 A는 2016. 6. 8. 17:50경 서울시 송파구 D아파트 318동 부근 산책로에서, E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점 피고인 A는 2016. 6. 8. 1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고시원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 A는 2016. 6. 8. 18: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9g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에 있던 이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270』 피고인 B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하순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역 출구 앞 길가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5. 12. 15.자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16:28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