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알코올치료 강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