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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5 2015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황치산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극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경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