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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더구나 여러 가지 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한편으로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