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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574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9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 및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투자 등의 사업을 하였는데, 그 중 안양시 동안구 D 제지층 제비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고 50%, 원고 및 C 각 25%의 지분으로 정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E는 2002.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유지분 각 1/2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동업에 따라 2004. 10. 25. E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원고, 피고, C 사이의 동업이지만 편의상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관리해왔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8.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일억 팔천 오백 구십만 엔, 채무자 원고, E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5. 9. 20. 계약인수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및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드림운전대출, 석세스론1 기업운전대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등의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왔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중 피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 7. 3. 피고로부터 2007. 12. 4.부터 2008. 8.경까지의 대납이자 중 피고 부담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이 차용증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